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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 운정청소년센터 [운정청소년센터] 문화체육강좌 감면규정 및 환불규정 안내

작성자
운영자
등록일자
2026년 5월 19일 15시 8분 16초
조회
422

감면혜택.png

감면혜택2.png    - 문화체육강좌는 법정공휴일 포함해서 월 4회기준으로 운영되고 소비자보장기준(체육 시설업 및 레저용업, 학원운영법 및 평생교육시설운영법)에 의거하여 생활체육강좌는 수업개강 이전에도 위약금이 발생됩니다.

 - 법정공휴일도 강습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강은 없으며, 기관사정이나 강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강은 보강을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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